“농사짓는 사람 따로 있는데, 땅을 팔라니”…한기호, 농지규제 재검토 촉구
-농지 전수조사 앞두고 고령 농업인·상속 농지·임차농 문제 제기
-당정은 관행적 임대차·휴경에 처분 유예 방침…현장 적용 기준이 관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 땅을 빌려줬다면, 그 농지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다면 팔아야 할까.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쟁이 농촌의 오래된 현실과 맞닿았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지규제 중단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 측은 농지 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고령 농업인과 상속 농지 소유자,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까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 측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농촌의 현실이다. 관행적으로 땅을 빌려 농사짓던 관계가 규제에 대한 불안으로 끊기면, 정작 경작하던 농민이 일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처분 부담을 피하려고 서류상 직접 농사짓는 모양만 갖추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농지의 담보가치가 떨어질 경우 지역 농협의 대출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 의원 측은 우려했다. 다만 이러한 가격·금융상의 영향이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나타났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한 의원 등은 농지 소유 제한에 무게를 둔 현행 제도를 실제 농업경영과 이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지 기능을 잃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의 전용을 허용하고, 임대차 규제도 완화해 실제 경작자가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농지는 평생 땀 흘려온 농민들의 삶과 노후를 지탱하는 기반이자 지역 경제와 농촌 금융을 떠받치는 핵심 축”이라며 “현실을 무시한 보여주기식 단속과 과도한 규제를 멈추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부와 여당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투기성·중대 위반 사례와 관행적 임대차·휴경 등을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고령이나 상속 등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는 자진 시정과 농지은행 위탁 등을 거쳐 처분을 유예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별 농지에서 투기와 관행을 어떤 기준으로 가를지는 향후 현장 적용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화천과 같은 농촌 지역에도 중요한 문제다. 농지의 소유 관계만으로는 누가, 어떤 사정으로 그 땅을 경작하고 있는지 모두 알 수 없다. 농지 전수조사가 현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투기성 취득은 가려내되, 고령화와 상속, 임대차에 얽힌 개별 사정도 제대로 살펴야 한다.
농지를 지키기 위한 조사가 실제 농사짓는 사람의 일터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번 논쟁에서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은 바로 그 경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다.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