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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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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익홈 존폐를 넘어… 접경지역 아동복지의 미래를 묻는다

【특별기획】70년의 약속, 이제는 강원도가 답할 차례다

기사입력 2026-07-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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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70년의 약속, 이제는 강원도가 답할 차례다

풍익홈 존폐를 넘어… 접경지역 아동복지의 미래를 묻는다

 

한 사회의 품격은 가장 약한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는가에서 드러난다.

 

부모를 잃었거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없다. 그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지는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화천의 풍익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 '풍익홈'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한 시설의 존폐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아동복지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지, 국가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함께 책임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 전쟁의 상처를 품어온 70년

 

풍익홈의 역사는 한국전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쟁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가족을 잃게 했지만, 당시 우리 사회는 그 아이들을 보호할 제도도, 국가적 복지 기반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은 종교계와 민간의 헌신이었고, 풍익홈 역시 그러한 시대적 요청 속에서 문을 열었다.


이후 70여 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학교를 다니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했다. 풍익홈은 단순히 의식주를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다시 웃음을 되찾은 집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었다.


복지제도는 시대에 따라 수없이 변했지만 풍익홈의 존재 이유는 변하지 않았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일.'


그것이 풍익홈이 70년 동안 지켜온 약속이었다.

 


■ 흔들린 것은 시설이 아니라 복지 재정 구조였다

 

풍익홈이 위기를 맞게 된 배경을 단순히 시설 운영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본질과 거리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지방분권 이후 형성된 복지 재정구조에 있었다.


아동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운영 책임은 지방정부로 넘어왔지만, 지역 간 재정 여건의 차이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접경지역인 화천군은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오랜 기간 시설 운영비를 부담해 왔다. 군으로서는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풍익홈이 흔들린 것은 한 시설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과 지방의 재정 사이에 생긴 구조적 틈 때문이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전환이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되기도 했다.


그러나 논의가 이어질수록 단순한 시설 형태 변경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인력과 운영 경험, 후원 기반, 복지 노하우를 고려할 때 필요한 것은 시설의 변화가 아니라 복지 재정 구조의 정상화라는 데 무게가 실렸다.

 


■ 함께 찾은 상생의 해법, 7월 23일

 

전환점은 지난 7월 23일 화천군청에서 열린 공식 협의였다.


화천군 관계자와 풍익복지재단 이사회, 시설 관계자들은 군의 재정 현실과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화천군은 군비 중심의 운영 구조가 안고 있는 한계를 설명했고, 재단은 기존 아동양육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와 그룹홈 전환의 현실적 문제를 제시했다.


논의는 대립으로 흐르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해법이 시작됐다.


양측은 기존 아동양육시설 체제를 유지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도비 지원을 확보해 광역과 기초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끝에 찾아낸 정책적 협력이었다.

 


■ "왜 화천군 예산을 써야 하나"라는 질문

 

일부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왜 다른 지역 아이들을 위해 화천군 예산을 써야 하는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문이다.


그러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자신이 태어날 지역도, 살아갈 지역도 선택할 수 없다.


풍익홈은 오랫동안 강원지역 보호아동의 양육에 기여해 온 아동복지시설이다.


그렇다면 그 책임 역시 특정 기초자치단체 하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동복지의 기본 원칙이다.


이번 논의는 특정 시설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이 함께 책임져야 할 아동복지의 원칙을 현장에서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이제 공은 강원특별자치도로 넘어갔다

 

7월 23일 협의 이후 풍익홈 문제는 더 이상 화천군만의 과제가 아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를 시·군과 분담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특혜나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이미 마련된 제도와 조례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는 일이다.


그 출발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적 결단이다.

 


【화천신문의 시선】

 

7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고, 다시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이다.


풍익홈은 그 세월 동안 사회의 가장 약한 아이들을 지켜왔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단순히 한 시설을 유지할 것인가가 아니다.


국가가 맡아야 할 책임을 어디까지 지방에 맡길 것인지,


광역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가장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끝까지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다.


화천군과 풍익복지재단은 대립보다 협력, 분담보다 공동책임이라는 방향을 선택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판단이다.


풍익홈을 지키는 일은 한 시설을 지키는 일이 아니다.


가장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약속을 이어가는 일이다.


그 선택은 풍익홈 하나의 미래를 넘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떤 아동복지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6, 2023. 6. 9.,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23385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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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6호, 2023. 6. 9.,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14.>

2. “보호대상아동”이란 제3조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지원대상아동”이란 제3조의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4. “아동학대”란 제3조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아동 지원사업 및 비용보조


  •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  

 제4조(지원사업)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2023. 6. 9.>

1. 보호대상아동·지원대상아동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 

2. 보호대상아동·지원대상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 

3.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 등 권익증진 사업 

4. 어린이날과 어린이주간 행사 등 아동 지원 사업 

5.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 보호 및 교육을 위한 사업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정 2023. 6. 9.>


  •  

 제5조(설치) 아동복지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4., 2022.10.14.>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보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10.14., 2023. 6. 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9.29., 2021.6.4.>

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신설 2021.6.4.>

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1.6.4., 2023. 6. 9.>

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9.29., 2021.6.4.>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9.29., 2021.6.4.>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개정 2017.9.29., 2021.6.4.>

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9.29., 2021.6.4.>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9.29., 2021.6.4.>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9.29.>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6.4.]

④ 위촉직 위원은 아동보호, 아동복지 등 아동 관련 업무 유관기관이 추천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1.6.4.>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아동 보호 및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2023. 6. 9.>

 


  •  

 제8조(위원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10.14.>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7.12.29.>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2.10.14.>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 31일까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 삭제 <2022.10.14.>


  •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화천신문 (inews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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