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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추진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초등 6학년까지 확대

기사입력 2026-07-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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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추진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초등 6학년까지 확대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일 현행 군인사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된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국가공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그러나 군인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기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군인은 격오지 근무와 잦은 비상대기, 당직 등 일반 공무원보다 육아 부담이 큰 근무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육아 지원 제도에서는 상대적으로 개선이 늦어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해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기호 의원은 "군인은 국가 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과 제약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군인을 위한 육아 지원 제도는 시대 변화에 맞춰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자녀 양육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군인의 육아휴직 제도가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돼 군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고, 군 복무 여건 개선과 저출생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천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군 장병과 직업군인 가족의 비중이 높은 지역인 만큼, 이번 법안은 지역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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