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16일부터 제297회 임시회 개회…추경안·조례안 등 군정 현안 심사
화천군의회(의장 조웅희)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97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임시회 첫날인 16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29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기획감사실과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군정 점검에 들어간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23일까지 계속된다.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교육복지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관광정책과의 업무를 점검하고,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의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살핀다. 이어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환경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를 보고받고, 23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등 5개 읍·면의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24일에는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뒤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을 심사한다.
심사 대상 안건은 ▲화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2026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등이다.
이 가운데 화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웅희 의장 외 1인이 발의했으며, 나머지 안건은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등 관계 부서에서 제출했다.
27일부터 2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집중 심사한다.
27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의사일정을 결정한 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다. 이어 세입안을 비롯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 교육복지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한다. 세입안은 재무과장이 설명한다.
28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는 재무과,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29일 제3차 예결특위에서는 안전건설과, 산림녹지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뒤 수정예산안을 검토하고 계수조정과 토론, 의결을 실시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11시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최종 의결하고 제29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과 생활밀착형 조례 제·개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어 하반기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