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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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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지인 계좌로 300만원 보내려는데…” 금융기관 직원의 신고가 피해 막았다

화천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112신고 공로자에 감사장·포상금 전달

기사입력 2026-07-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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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지인 계좌로 300만원 보내려는데…” 금융기관 직원의 신고가 피해 막았다

화천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112신고 공로자에 감사장·포상금 전달



금융기관을 찾은 80대 주민이 확인되지 않은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려던 순간,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의 신속한 신고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화천경찰서(서장 조재형)는 지난 9일 화천새마을금고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112신고 공로자 송모(46)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최근 화천새마을금고를 찾은 80대 여성 고객이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300만원을 송금하려는 모습을 발견했다.


송금하려는 계좌는 고객의 딸과 직접 관련된 계좌가 아니라, 통화 상대방이 ‘딸의 지인’이라고 설명하며 알려준 계좌였다.


송씨는 이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 가능성을 의심했다. 고령의 고객이 통화를 계속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계좌로 적지 않은 돈을 보내려는 상황을 지나치지 않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확인과 조치로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고, 3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번 사례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에서 금융기관 종사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고령 주민이 많은 지역에서는 금융기관 창구가 범죄 피해를 막는 중요한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전화금융사기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거나, 급박한 상황을 내세워 특정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확인 절차와 함께 주민 스스로 의심스러운 송금 요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조재형 화천경찰서장은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신고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례는 거창한 대응보다 현장에서의 작은 관심과 빠른 신고가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줬다. 금융기관과 경찰의 협력은 물론, 주민들도 가족이나 지인을 내세운 낯선 송금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은 112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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