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민통선 조정 환영… 수년간 필요성 주장 결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17일(수),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 오는 2027년부터 평균 6km 수준으로 북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민통선을 평균 6km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통제 수단을 보완하여 2027년부터 본격적인 민통선 조정에
나서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통선은 지난 2007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민통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휴전선에서 200m 수준까지 단축된 반면,
또 다른 지역은 과도하게 넓은 범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했다.
특히 서부지역은 한강·임진강 등 천연 차단 지형으로 인해
기존 10km 기준의 실효성이 낮고,
중·동부 지역은 험준한 산악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수년간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통선 북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한기호 의원은 지난해 7월 합동참모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민통선 북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담은 건의문을
직접 발송하며 국방부의 결단을 촉구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민통선 설정 범위를 기존 10km에서 5km로 축소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끈질긴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오는 2027년 민통선이 평균 6km로 북상 조정되면,
그동안 출입 통제와 개발 제한으로 극심한 불편을 겪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에 달하는 면적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짐은 물론,
획기적인 지역 경제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막대한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끈질기게 설득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민통선 북상 조치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