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남긴 평생의 후회
-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의 필요성
따뜻한 날씨와 함께 각종 모임과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회식, 지역 행사, 캠핑 등으로 늦은 시간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속도를 떨어뜨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음주 상태에서는 거리감과 속도감이 둔해지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저히 감소해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조금 마셨으니 괜찮겠지”, “짧은 거리인데 문제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특히 많은 운전자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첫번째는 바로 숙취운전이다. 전날 마신 술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 출근길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
술이 깼다고 느껴지더라도 체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으로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 충분한 휴식과 대중교통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다.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건강을 위한 운동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차량의 한 종류입니다.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니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자전거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운전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 대상이며 행정처분과 더불어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또한 음주사고 후 추가 음주를 통해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 역시 별도 처벌 대상이 되는 등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
현재 화천경찰서에서는 관내 주요도로 및 유흥가 주변 등을 중심으로 주, 야간 불문 음주운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뿐만 아니라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예방 중심 교통안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누구에게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길 수 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운전자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지켜서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화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엄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