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군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복무기간 역차별 해소·전사‧순직 군인 예우 강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 복무 형태에 따른 복무기간 인정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무 중 전사하거나 순직 후 추서 진급된 군인에 대한 퇴직수당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군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부사관·준사관에서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합산하거나 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국방부가 2022년부터 현역 장교의 군간부후보생 지원을 허용하고, 2025년 「군인보수법」 개정을 통해 훈련기간 동안 기존 계급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연금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 인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준사관 또는 장교가 부사관이나 준사관으로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될 경우 후보생 기간 역시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전사해 추서 진급된 군인에 대한 예우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경우 추서 진급 계급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있었지만, 군인의 경우 퇴직수당 등 일부 급여는 여전히 추서 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사·순직 후 추서 진급된 군인의 퇴직수당 등 급여를 추서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기호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무 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군인과 그 가족이 희생에 걸맞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군 복무 경력 인정 체계의 형평성이 개선되고, 전사·순직 군인과 유가족에 대한 국가 보상 체계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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