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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통선 5km로 조정…안보와 지역발전의 균형 모색

기사입력 2025-10-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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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5km로 조정안보와 지역발전의 균형 모색

한기호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접경지역 주민 재산권 보장·군 작전환경 효율성 제고 기대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1020(),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의 작전환경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의 지정 범위를 ‘5km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토지 활용과 개발 여건을 개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안보환경에 머문 민통선, 주민 고충 지속

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 지역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민통선은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일부 구간은 과도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민통선 내 거주 주민들은 농지·임야의 이용 제한, 주택·시설물 신축 허가 지연, 각종 개발사업 불허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특히 화천, 철원, 연천 등 접경지역에서는 젊은 세대의 이탈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

 

민통선 축소 시 기대효과·군 갈등 완화 및 병력 부담 경감

개정안에 따라 민통선 범위가 5km로 축소될 경우,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이 줄어들어 민·군 간의 마찰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농사철마다 출입 절차와 경비 문제로 군과 주민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통제 범위가 줄면 출입 관리 부담이 완화되어 상호 신뢰 기반의 민·군 협력 체계 강화도 가능해진다.

 

또한, 민통선 내 경계 업무에 투입되는 병력과 장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병력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군의 작전 효율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군사적 효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상생형 안보모델로 평가된다.

 

접경지역 발전의 새 전기 마련

한기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거리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금의 민통선은 과거 안보환경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접경지역이 차별의 땅이 아닌,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을 감내해 왔다, “이제는 국가가 이들의 정당한 재산권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화천군 등 지역사회, 기대감 높아

이번 개정안 발의 소식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화천군 전방지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우리 땅인데도 출입이 제한돼 농사짓기도 어려웠다민통선이 조정되면 생활권이 정상화되고, 마을에 활기가 돌아올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자치단체들도 이번 법안이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천군 관계자는 군사적 통제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평화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등 지역발전 전략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안 통과 시 기대되는 변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통선 지역 내 토지 이용 제한 해소, 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군 협력 체계 재정비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화천군을 비롯한 경기·강원 접경지역에서는 농촌형 관광단지, 평화문화벨트,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거리 조정이 아니라, 접경지역이 안보의 상징에서 공존과 번영의 상징으로 전환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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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의 이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보를 지키면서도 사람을 지키는 법’,

그리고 군과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접경지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김용식

화천신문 http://www.inewspeople.com/

화천신문 (inews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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