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회의록 체크] 화천읍시가지내에서 막걸리 제조 불가
화천읍 시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막걸리 등 주류제조 조차 할 수 없다.
김동완 의원의
“화천읍 시가지에서 주류 면허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씩 이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불편한 담장을, 허들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가 풀어내고 싶은 문제이거든요. 좀 어려운가요?”라는 질의에
문경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여기가 보호구역이 해제가 돼야지만, 되는 거고요. 논미리 쪽이나 그런 쪽으로 가서 또 내려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시내에서는, 시내 바운더리에서는 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상수원보호구역(上水源保護區域)은 1979년 지정된 제도로 상수원 확보를 위한 수질보호 목적으로 각종 개발이나 사업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정 지역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수원으로부터 4km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고, 그 경계로부터 상수원의 물길을 따라 상류 10km 내를 '규제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정 취수 지점에서 반경 7km 이내에서는 폐수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다. 반경 7∼10km 구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관련 지방자치체에 승인을 받아야 건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 지방자치체는 꾸준히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다음은 관련 회의록이다.
○김동완 위원: 전통주 산업 기반 확충을 올렸어요, 예산을. 보니까 사업 대상은 한 군데로 돼 있어요, 1억인데 자부담 3,000만 원이 돼 있어서. 근데 이게 화천에 모 막걸리집을 갔더니 거기서는 자기도 생산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좀 안 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화천합동주조장 여기는 막걸리 공장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희숙: 예, 그렇습니다.
○김동완 위원: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제가 말하는 데 거기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거리로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답을 못해드렸거든요. 이것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개인이 할 수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박희숙: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사업인데말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대상은 화천 막걸리 제조공장이고요. 여기 가까운, 근처에 올라가다가 상리 거기가 시설이 굉장히 오래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주로 이 사업비 가지고는 제조시설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쓸 거고요.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주류제조 면허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동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은 근처라고 부근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꽤 멀지 않아요. 거기로부터 반경 한 500m 안에 있는 덴데, 그리고 거기서는 ‘자기도 좀 제조를 하고 싶다.’ 이게 면허를... 허가, 면허 이런 거죠. 사업자 면허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어요. 이 부분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박희숙: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수원...
○김동완 위원: 이게 특정한 것을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퉁이.
○농업정책과장 박희숙: 모퉁이, 거기는 식당업으로 제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하실 거면 이런 주류제조 면허는 따로 국세청에서 따로 받아야 되고요. 지금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분은 그냥 음식업이라든가 식당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거기서 제조해서 그냥 손님한테 판매용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런 주류 제조는 별도로 공장시설을 갖추고서 주류제조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김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면허를 따려고 하는 거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면허가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식품판매업소로 돼 있는 건 맞는데, 식품판매업소하면서 내가 주류를 만들어 보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주류 면허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씩 이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불편한 담장을, 허들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택: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지금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모퉁이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마 상수도 급수 취수시설 생긴 후에 생겨서 제조업에 저촉을 받고, 저쪽 이제 탁주시음장 거기는,
○김동완 위원: 아주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택: 그렇죠. 지금 법에 저촉이 받지 않은 시기에 제조업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김동완 위원: 지금도 그 지역도 새로 면허를 받으려고 그러면 불가능한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택: 안 되죠. 예, 그런데 그전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법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않나, 제가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동완 위원: 그런 정도의 예상은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가 풀어내고 싶은 문제이거든요. 좀 어려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택: 다음은 여기가 보호구역이 해제가 돼야지만, 돼야지만 되는 거고요.
○김동완 위원: 아니면 상수원보호구역 아닌 데 가서 공장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택: 그렇죠, 예. 논미리 쪽이나 그런 쪽으로 가서 또 내려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동완 위원: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택: 시내에서는, 시내 바운더리에서는 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지가 굉장히 있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화천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273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22.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