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영농철을 맞는 이 맘때면 면세유 불법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화천지역에서도 사고방지를 위해 면세유 부정유통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이 요구된다.
일반 유류에 비해 가격이 싼 면세유를 주유사업자가 농·어민에게 판매한 것으로 위장한 뒤 시중에 부정 유출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공사현장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리거나 면세유를 정해진 용도외에 사용 또는 면세유를 부정 공급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는 것처럼 농어민들에게 공급되는 면세유가 엉뚱한 곳으로 줄줄이 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경찰도 조직적인 불법유통 행위를 찾아내기 위해 면세유 불법유통 관련자 적발에 나서고 있다. 올해 속초와 동해 등 해양경찰서가 4월과 5월 두달간 면세유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2일 동해해양경찰서는 면세유류를 공급하며 계약전량을 공급하지 않고 3만8200ℓ를 빼돌린 협의로 송 모(58)씨를 입건 했다.
오래전부터 면세유 불법 유통이 공공연한 비밀로 소문난 화천지역의 경우 지난해 5월 면세유 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면세유(경유 1만ℓ, 휘발유 3600ℓ)를 빼돌려 이득을 취한 혐의로 전 농협직원과 주유소 업주 등 2명이 입건 되기도 했다.
지난 2007년 8월에는 인근 춘천시에서 면세유 부정유통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던 30대 농협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또 같은 달 철원에서는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면세유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4년 동안 82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부정환급 받은 혐의로 40대 주유소 업주가 구속됐다.
이 업주는 감사원과 국세청이 면세유를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전국을 대상으로 면세유 공급확인서 대조작업을 벌인 끝에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농어업인 면세유의 불법유통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 2004년 7월부터 전년도 사용량이 2만ℓ이상인 농민(어민 4만ℓ)들은 면세유 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면세유를 공급 받도록 농어민에게 공급되는 면세유의 배정요건을 강화 했다.
그동안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쿠폰 발급을 통해 이뤄짐에 따라 쿠폰을 주유소에 싼값으로 파는 방식으로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가 많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농민과 짜고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 면세유를 부정 유통·판매한 주유소 업자가 적발되는 등 각종 수법의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우선적으로 도심 외곽지역에 유류저장 시설만 갖춰놓고 판매하고 있는 유류취급·판매소들의 수년간 운영 실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유가상승으로 면세유 불법 유통 행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면세유 등 세금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대책을 세우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