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서 화재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다. 최근 10대들의 묻지마식 방화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방화예방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며칠 전 모 방송국에서 ‘술 마시고 장난으로 방화... 대피소동’ 이란 제목의 뉴스가 방영되었다. 방송된 내용은 지난 17일 새벽 3시경 10대 청소년들이 불이나면 어떻게 타는지 궁금해서 서울 방화동의 한 연립주택에 있던 승용차 15대와 오토바이 2대, 그리고 인근 주택가의 현수막과 길가에 버려진 침대 매트리스에 장난삼아 불을 질렀다.
그런데 이 불로 인해 연립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주민 70여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어떤 아주머니는 뛰어 내리다가 팔이 다쳤고 10대들은 자신들이 지른 불로 인해 주민들의 우와좌왕 대피하는 모습, 소방대의 화재진압 모습 등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단지 장난삼아 불을 질렀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4만7,31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441명의 인명피해와 약 2,518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이 중 방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7.1% 정도이며 3,361건의 방화로 352명의 인명피해와 약 15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화는 매년 약 10%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방화는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범죄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화는 불을 이용하여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예상외로 피해가 크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증거가 대부분 훼손되는데다 전소(全燒)가 되면 증거확보에 굉장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장난삼아 저지르는 방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 및 경찰관서에서 방화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우리생활현장 주변에서 방화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즉, 건물 내․외부에 버려둔 가연물을 깨끗이 치우고 어두운 건물외벽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그리고 철저한 시건장치의 관리와 방범 CCTV의 설치 등 간단한 예방조치를 한다면 홧김에, 또는 장난삼아 저지르는 방화화재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춘천소방서 화천119안전센터 고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