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구조구급대원들이 폭행방지를 위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니게 되었다. 꼭 이렇게 까지 해야만 하나 하는 씁쓸한 마음이 먼저 앞서는 건..
나 역시 구급대원으로 현장에서 12년간을 뛰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중에는 물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도 있지만 보람된 순간이 더 많았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결국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꼭 필요하다면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수혜자도 구급대원도 모두 보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마다 구급대원들의 폭행사고는 증가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 사실 얼마 전 119구급대원 K씨가 구급활동 중 폭행당하여 전치2주의 상해를 입고 가해자를 공무집행방해 건으로 고소하여 가해자가 벌금200만원의 판결을 받은 것도 95년 강원도 119구급대 창설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직무성격상 119구급대원들은 항상 수혜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는 공무원의 진정한 봉사상이라 생각하였고 또한 국민 다수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119대원들을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고도 비번 날 술 한 잔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마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폭행사고의 건수만큼 폭행의 질도 수위가 높아졌다. 만취가 아닌 경도의 음주상태에서도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고 하며 문제가 제기되면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않난다”로 일관했다. 또한, 폭행의 발단은 일방적 화풀이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맞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은 “외상 후 스트레스” 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아 시간이 지나도 담당업무가 바뀌어도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
삶의 촌각을 다투는 환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 구분 없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급대원. 그들은 수혜자의 감사의 말 한마디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 그들이 굳이 호신용 기구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길 간절히 바래본다.
(현장대응과 소방장 김경희)